1.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특정한 정기선(liner) 항로에 배선하는 선박회사들이 운임율(Tariff)의 과다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성한 일종의 국제적인 카르텔을 해운동맹이라고도 한다. 또한 해운동맹에는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가의 여부에 따라 영국식의 폐쇄적 동맹과 미국식의 개방적 동맹이 있다.

2. 해운동맹의 대 화주 구속수단

(1)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 Dual rate System)
자신의 화물 전부를 동맹선에만 선적하겠다고 계약을 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저렴한 계약 운임률을 적용하고, 비 계약화주에게는 고율의 비 계약운임률을 적용하는, 이중의 운임제도를 운영하여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하도록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

(2) 성실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기간동안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한 화주에 대하여 선사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화주가 그동안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화주에게 반환하는 제도.

(3) 운임연환급제(Deffe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 동안 동맹선에만 화물을 선적한 화주에 대하여 선사가 추후의 일정기간도 동맹선사에만 선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기의 기간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화주에게 밤환하는 제도. 성실할려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맹선사에만 선적했다면, 설사 추후에 비동맹선사를 이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동맹선사에 선적을 이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운임의 일부를 반환하는데 반해서, 또 다른 유보기간(Deferred period)을 설정하고 있는 운임할려제에 유보기간까지 설정된 가장 강력한 해운동맹의 화주구속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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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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