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형태

(영어단어가 외우기가 힘드세요?)
1. 정기선(Liner)


(1) 개품운송계약(Affreightment in General ship)방식 -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 발행
(2) 운송비가 부정기선(Tramper) 보다 비쌈
(3) 공동의 운임율표(Traiff Rate) 적용(카르텔)
(4) 소수의 container 화물과 소량의 화물의 선적에 용이
(5) 정기선의 하역비 부담조건(Berth Term = Liner Term)
                   → 적양비(하역비)모두 선주가 부담(운임에 포함되어 결국 화주에 전가)

2. 부정기선(Tramper)

(1) Bulk cargo등을 전용 운반선을 이용
(2) 특정 화주와 선주가 계약 Charter party contract를 발행 - 용선계약서 작성
(3) 자유로운 계약으로 용선료가 결정, 정기선 Liner 보다 저렴
(4) 부정기선의 하역비 부담조건(FI, FO, FIO)
 
  • FI (Free in) : 선적시 화주, 양륙시 선주가 부담.
  • FO(Free out) : 선적시 선주, 양륙시 화주가 부담.
  • FIO(Free in and out) : 선적,양륙시 모두 화주가 부담.


2-1. 부정기선의 형태

(1)전부용선(Whole charter) : 선박에 선원과 장비를 갖춘 상태(의장을 갖춘 상태)

※종류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 : 일정 항구에서 항구간을 용선(화물의 중량 기준)
  •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기간을 정하여 용선계약(하루당 얼마등의 방법)
  • 총괄운임계약(Lump sum charter) : 한 항해당 사전에 정하여 운임을 용선(중량과 무관)
  •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 1일(24시간)당 얼마

(2) 일부용선(Partial charter)

  • 나용선(Bare Boat Charter) : 선율과 장비등의 의장은 제외 오직 배만 빌린다. (즉 선박의 임대차 계약)

 


 

Posted by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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